베트남 보건부, 입찰 규정 폐지…입찰등급제 적용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수출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베트남 정부의 입찰 규정이 폐지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에서 의료기기를 공공 입찰할 때 국가별로 등급을 매겼던 입찰 규정을 지난 14일 폐지했다.
베트남에서 2020년 9월 시행된 이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산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입찰 등급에서 가장 낮은 6등급을 적용받았다.
이에 식약처와 주베트남대사관은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 입찰 규정이 폐지돼 입찰 등급 분류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 국산 의료기기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베트남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21년 기준 4억9천900만달러(약 6천60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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