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입력 2023-04-21 10:00  

이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연 1.2∼2.1% 금리…최대 2억4천만원 한도
우리은행부터 시작…5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