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한,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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