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많은 영역서 결제 가능"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장쑤성 창수시가 공무원 급여와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 위안화(e-CNY)로 지급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22일 보도했다.
창수시 당국은 최근 발표한 '임금 전액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오는 5월부터 공무원과 공공단체 및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 전액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창수시는 "이미 시 전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많은 소비 영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해 2019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법정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청두, 시안, 칭다오 등 26개 대도시의 560만개 가맹점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하다.
저장성 원저우시는 지난 2월 3천만 위안(약 58억원) 규모의 소비 바우처를 디지털 위안화로 나눠준 바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소비자 지출, 은행 융자, 국경 간 거래 등을 통한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천억 위안(약 19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힐 뿐 공식 시행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거래에 익숙한 대다수 중국인도 아직은 굳이 디지털 위안화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일 때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큰 거래는 실명으로 은행 등 운영 기관의 전산망에 주고받는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중국의 심각한 사회적 병폐인 부패 척결과 음성적인 소득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론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맞선다.
공안 등 사법기관이 범죄 연루 정황이 있을 때 법적 근거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알리바바(알리페이)와 텐센트(위챗페이) 양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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