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이 진행된 1건은 개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니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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