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부터 구글 등 강력규제…유해 콘텐츠 단속 안하면 과징금

입력 2023-04-26 01:35  

EU, 8월부터 구글 등 강력규제…유해 콘텐츠 단속 안하면 과징금
'디지털서비스법' 감독 대상 19개 온라인 플랫폼 발표…中틱톡도 포함
기업 대상 모의평가도 실시…6월말 트위터 美본사서 평가 진행 방침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허위 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자체는 작년 11월 발효됐지만, 19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때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19개 플랫폼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향후 4∼5개 플랫폼이 추가될 가능성도 집행위는 열어놨다.
규제 강화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가령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노출도 전면 금지된다.
플랫폼 소유 기업들은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된 연례 위험 평가서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아울러 8월 본격 적용에 앞서 19개사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스트레스 평가'로 명명한 일종의 모의 평가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자신과 집행위 담당자들이 오는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를 방문해 모의 평가를 직접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행위 측에서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평가 참여를 요청했고, 머스크가 이를 받아들여 브르통 위원을 본사로 초청했다는 설명이다.
브르통 위원은 "(법이 시행되는) 4개월 뒤부터는 대형 플랫폼 및 검색 엔진들은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며 "새 감독체계가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잡아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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