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류 간소화를 통한 KC인증 면제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앞으로는 KC인증 면제를 위해 선하증권(B/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선하증권 발급 지연으로 3∼5일까지 늦어지던 통관이 당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제조의 경우 면제 희망자가 개별 이메일로 담당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던 것에서 온라인 면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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