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플랫폼과 K팝 공룡 만남…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 심사
경쟁제한 판단 땐 시정조치…"엔터산업 영향력 고려해 면밀 심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이를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두 회사가 SM의 팬 플랫폼과 카카오톡·멜론 등을 연계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인 만큼,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수직 결합과 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어 SM과 인수 시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톡(이모티콘·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에 연예인 굿즈·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 등 SM의 사업이 접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합결합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팔기, 결합할인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엔터가 인기 아이돌 '아이브', '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계열사로 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다.
경쟁 아이돌인 에스파, NCT 등이 속한 SM과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평 결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음원 시장 내 경쟁 제한성을 따질 땐 관련 시장을 국내 K팝 시장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를 수사 중인 것과 무관하게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352820]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SM 경영권을 카카오에 양보하되 플랫폼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한 하이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했던 주식의 약 44%를 카카오에 매각해 SM 지분이 8.81%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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