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법원, 테러 혐의 독일 이중국적자에 사형 확정

입력 2023-04-26 22:08  

이란 최고법원, 테러 혐의 독일 이중국적자에 사형 확정
"CIA·모사드와 접촉…2008년 '14명 사망' 모스크 테러 주도"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최고법원이 자국 내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란·독일 이중국적자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21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최고법원은 이날 테러 조직 '톤다르'(벼락이라는 뜻의 이란어)의 수괴로 지목된 잠시드 샤르마흐드(68)에게 내려진 사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세타예시 사법부 대변인은 "이슬람혁명법원의 판결을 최고법원이 지지함에 따라 추후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사법부는 샤르마흐드와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재판이 총 7차례 진행됐고, 이슬람혁명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형을 집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샤르마흐드는 미국에 근거지를 둔 테러 조직 톤다르를 이끌며 이란 내에서 테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톤다르는 이슬람혁명 이전의 왕조 재건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란 왕조단'(The Kingdom Assembly of Iran)으로도 불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근거지가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이란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이 미국의 지령을 받아 이란 내에서 주요 시설물을 겨냥한 사보타주(파괴 행위)를 모의했다.
샤르마흐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스라엘 모사드와 접촉하면서 2008년 14명이 사망한 이란 중부 시라즈의 세예드 알쇼하다 모스크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지난 수년간 시라즈의 시반드 댐,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영묘, 테헤란 도서 전시회 등을 겨냥한 폭탄 테러 27건을 모의했다고 이란은 주장했다.
독일 국적을 보유한 샤르마흐드는 2003년 미국으로 주거지를 옮겨 이란 체제를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이란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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