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는데도 IPTV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가입 등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과 IPTV 사업자 등 사업자 간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해왔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 예방과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다.
점검에서는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 영업 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데스크톱·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예고를 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시청자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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