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과 불법 정보 비중 추가 파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10대가 소셜미디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여부를 심의했으나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차단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황성욱 위원은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 때는 불법 게시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현재 경찰청에서도 관련 TF팀이 구성된 만큼 좀 더 법적 절차 검토나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불법 정보로 볼 만한 게 15건 있었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건 5건 정도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추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불법 콘텐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0대 A양은 지난 16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냈고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지속해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1천333건의 관련 정보를 심의해 그중 1건은 삭제 요구했고 1천45건에 대해 접속차단 요구를 했다. 올해도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294건을 심의했으며 그중 58건을 삭제 요구했고 236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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