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회원사 16곳이 공동으로 적용할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영역'에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는 삭제, 노출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성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 혐오 표현 심의를 담당하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KISO는 지난해 8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KISO는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혐오표현 개별 사례 심의 등에 참조할 예정이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KT알파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혐오표현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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