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중 1곳 밤에 문닫는데'…편의점업계, 최저임금 논의 '촉각'

입력 2023-04-30 06:26  

'5곳 중 1곳 밤에 문닫는데'…편의점업계, 최저임금 논의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편의점 매장 5곳 중 1곳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고 있다.
GS25의 심야(자정∼오전 6시) 미 영업 점포 비중은 2018년 13.6%에서 지난해 20.2%까지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1.1%의 매장이 밤에 문을 닫는다.
낮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1분기 기준 698곳, 완전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88곳이다.
CU의 사정도 비슷하다.
심야에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 비중은 2019년 20.6%, 2020년 20.4%였다.
2021년 17.6%, 지난해에는 16.3%로 소폭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 기간 일부 유통업체의 야간 영업이 제한되면서 편의점으로 고객이 유입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 CU의 설명이다.
밤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는 2019년 90곳에서 지난해 400곳까지 늘었다.
심야 영업을 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이마트24의 경우 전체 매장의 80%가 밤에 문을 닫는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밤 장사를 접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심야에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닫는 것이 수지타산이 더 맞는다는 이야기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도록 한 것이다.
이후 업계에서는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나눠서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관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는 줄곧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미 편의점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게시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점주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진작에 1만원을 넘었다',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전체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량으로 높은 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인건비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매장이 많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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