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8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점검한 결과 1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상황도 점검한 결과 기일이 도래한 건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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