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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달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운영되는데, 이 중 11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내달 1∼31일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고, 주꾸미는 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내달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 외에도 삼치와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11개 어종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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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포획금지기간 │ 품종 │ 포획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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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돔 │5. 1.∼5. 31. │ 말쥐치 │ 5. 1.∼7. 31. │
││ │ │(정치망·연안어업·구획 │
││ │ │ 어업 6. 1.~7. 31.) │
├──────┼───────────┼─────┼────────────┤
│감태│5. 1.∼7. 31. │ 삼치 │ 5. 1.∼5. 31. │
││ (제주 연중) │ ││
├──────┼───────────┼─────┼────────────┤
│ 고등어 │ 5. 4.∼6. 3.(2023년) │ 전어 │ 5. 1.∼7. 15. │
││(소형선망·제주정치망 │ │ (강원, 경북 제외)│
││4. 1.~4. 30.) │ ││
├──────┼───────────┼─────┼────────────┤
│곰피│5. 1.∼7. 31. │ 주꾸미 │ 5. 11.∼8. 31. │
├──────┼───────────┼─────┼────────────┤
│대하│5. 1.∼6. 30. │ 참문어 │5. 16.∼6. 30.(경남·전 │
├──────┼───────────┤ │남 5. 24.~7. 8.,│
│대황│5. 1.∼7. 31. │ │ 제주 8. 1.~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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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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