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54개 기관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인증기관은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 보건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54개 기관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인증기관은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