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종 벤처기업 지정시 신약 개발단계 평가 지표로 삼는다

입력 2023-05-01 06:00  

바이오업종 벤처기업 지정시 신약 개발단계 평가 지표로 삼는다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플랫폼 업종은 활성 이용자수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바이오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시 신약 개발단계와 활성 이용자 수 등이 평가지표로 고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부터는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번에는 바이오·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금은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플랫폼 업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 단계, 플랫폼 분야는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반영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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