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개설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19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수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설 증·개축 비용과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원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귀어학교 총 8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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