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협 감독 건보공단이 맡는다…사무장병원 감시 강화

입력 2023-05-02 11:00  

보건·의료생협 감독 건보공단이 맡는다…사무장병원 감시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이용·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조합원을 허위로 모집해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개인 수익을 위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건·의료 생협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생협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법령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검사 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 전문 기관인 건보공단이 수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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