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15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경매 기일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15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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