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세 우크라 남성 징집 대상"…러시아서도 추가 동원령설 계속 나돌아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과 총동원령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법안이 이날 의회 사이트에 등록됐다면서, 연장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봄철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의돼 대반격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24일 계엄령을 발령하고, 그 이튿날 총동원령을 내려 징집 대상인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계엄령과 총동원령은 그 사이 몇차례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엔 지난 2월 6일 90일 동안 연장된 바 있다.
총동원령에 따라 학생이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장, 장애인 보호자 등을 뺀 모든 남성은 예외 없이 징집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한동안 자원병에 의존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해지면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사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은 지난 2월 이번 전쟁으로 최소 12만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빼앗긴 동남부 지역 영토를 되찾기 위한 대반격도 준비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도 "(공격)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반격 작전을 위해선 훈련된 기존 군인뿐 아니라 새로운 군인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중순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징집하는 등 최대한 많은 병력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법률 개정으로 징집 대상자의 거주지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징집영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장 전달도 병무소 직원 외에 징집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직장의 대표,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소모전을 벌이면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본 러시아군은 이미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으로 3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바 있다.
또 사면을 조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죄인 수만 명을 차출해 전선으로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병력 추가 확충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동원령을 발령한 것이란 관측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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