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3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18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기일이 도래한 18건의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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