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지원·단순미반환 구제' 불가는 범정부적 합의"

입력 2023-05-03 16:57  

원희룡 "'보증금 지원·단순미반환 구제' 불가는 범정부적 합의"
"시간 끈다고 안바뀐다…집단적 여론몰이에 눈하나 깜짝 안해"
"미반환 예상되는 가운데 갭투자는 사기…제도 자체 손댈 것"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고치는 큰 틀의 제도 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선량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를 다음 과제로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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