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개선안 의결…위생용품 검사 방식도 유형별→재질별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원당, 천일염 등 반가공식품도 수입 시 정부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신속 통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원당, 원유, 천일염 등 수입 후 재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반가공제품과 수입 부적합 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용 향료를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건을 의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은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연간 계획 수입량을 사전에 승인받고 수입할 경우 이틀 걸리는 통관 절차를 5분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수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만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원활한 원료 수급과 물류비용 경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이날 제조회사와 재질 등이 같고 모양만 다른 위생용품 6종의 검사 방식을 유형별에서 재질별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들 6종은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다.
예컨대 한 제조사에서 만든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를 수입할 때 숟가락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포크는 검사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본격 시행,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승진 가점 신설 등 내용을 담은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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