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와의 중재판정 따른 배상액 등 775억원 반영…190억원 적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D현대[267250]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해양플랜트 하자 배상 청구에 대한 중재 결정에 따라 775억원의 영업손실을 올해 1분기 실적에 추가 반영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KOC가 지난 2020년 자사를 상대로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제기한 중재재판의 판정 결과를 수용해 1분기 실적을 정정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배상액 등 775억원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영업실적은 585억원 흑자에서 19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HD현대중공업[329180]은 지난 2005년 KOC로부터 12억5천만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해 2010년 인도한 바 있다.
KOC는 2020년 2월 해당 공사의 일부 구간에 대한 하자 배상을 요구하며 LCIA에 중재를 신청했고,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중재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중재재판으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2005년 수주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흑자 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선박 76척(97억9천만달러)을 수주해 연간 목표 금액인 157억4천만달러의 62.2%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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