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귀책 시 반려동물 파양 철회 가능해야…공정위 약관 시정

입력 2023-05-09 12:00  

보호소 귀책 시 반려동물 파양 철회 가능해야…공정위 약관 시정
"보호소가 소홀히 관리하면 파양비·동물 반환 요구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면 반려동물과 파양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독촉) 절차 없는 계약 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가리킨다.
고객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지불한다.
아이조아는 파양 비용과 함께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새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보호소다.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존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규정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조아 서울점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또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분할 납부하기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독촉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다.
아울러 파양비 분할 납부 지연 시 고객이 2천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
소송 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게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을 이용한 고객의 청구를 받아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서울점 이외의 아이조아 가맹점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이런 (파양 보호소) 업태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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