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79)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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