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트럼프,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23-05-10 04:26   수정 2023-05-10 12: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보] 트럼프,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 평결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79)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