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입유예 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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