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공기청정기·제습기는 기준 상향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최근 소비자 많이 찾는 식기세척기와 이동식 에어컨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통해 관리되는 품목은 기존의 34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 20∼25㎏의 대용량 의류건조기(20㎏ 미만은 기적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기존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적용되던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1등급 기준이 10% 상향됐고, 이미 1∼2등급 제품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제습기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기준이 각각 4%, 15% 상향 조정된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제품인 TV셋톱박스의 경우 현재는 능동 또는 수동 대기 모드 중 하나만 효율 기준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능동·수동 대기 모드 모두 정해진 소비 전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널리 보급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단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부착하게 한 제도다.
최저 기준인 5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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