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입력 2023-05-11 12:04  

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의무 부착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건설기계인 데다, 정부는 분양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월례비는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 화물차에 부착되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행기록 장치를 달면 운행 시작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세세한 기록을 받을 수 있다. 조종사가 태업했다고 판단된다면 기록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사고 발생 때는 기록을 토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함께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현장에서 실시한다.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사업자가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는 구조다.
그동안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주체는 원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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