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비타민에 사용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가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한 비타민B1 제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5년 2월 2일까지인 동우씨엠 제품과 유통기한 2025년 10월 19일까지인 오드랩바이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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