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관식 집전한 대주교 8㎞ 과속에 기소…벌금 등 85만원 낸다

입력 2023-05-13 00:45  

英 대관식 집전한 대주교 8㎞ 과속에 기소…벌금 등 85만원 낸다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찰스 3세 대관식을 집전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과속으로 기소돼 수백파운드 벌금을 내게 됐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지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67) 캔터베리 대주교가 과속으로 벌점 3점에 총 510파운드(85만원) 납부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벌금 300파운드에 피해자 부담금 120파운드, 법적 비용 90파운드가 더해졌다.
이 결정은 대관식 나흘 후인 10일 치안법원 비공개 심리에서 이뤄졌다. 그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었다.
웰비 대주교는 작년 10월 2일 런던 템스강 주변 도로에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32.2㎞)인 구간을 시속 25마일(40.2㎞)로 달려 램버스 팰리스 관저로 가던 중이었다.
이 지역은 과속 단속이 엄격하며, 20마일 제한 속도는 3년 전에 도입됐다.
캔터베리 대주교 측 대변인은 과속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태료를 내고 세 차례나 노력했는데 행정 오류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과태료를 내려고 했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웰비 대주교는 법원 결정을 받은 날 상원의원 자격으로 상원의 법안 토론에 참석해서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민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는 등의 리시 수낵 총리의 이민 법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영국의 평판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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