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는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의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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