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발견되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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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GS건설[006360]이 아파트 공사현장 83곳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점검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7월 7일까지 GS건설이 진행하는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자, 이 회사는 공식 사과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국토부의 확인 점검을 통해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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