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 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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