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출국납부금 등 포함…관련 법령도 정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다. 이 중 신설 후 20년이 지난 부담금은 67개로, 전체의 74%가량이다.
정부는 국민 소득 증가와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오래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 기업 등의 건의를 통해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23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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