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대만의 60대 여성이 대만 당국으로부터 50만 대만달러(약 2천1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 대만의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회의에 참석한 대만인 여성 링위스(凌友詩·61)에 대해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대만달러 부과 결정을 내렸다.
대만 정부의 중국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대만 국민이 전인대 대표를 맡는 것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링위스는 전인대 제14기 회의에 참석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여성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군 통합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다.
링위스는 2019년에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에 참석했다가 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링위스는 그러나 당시 부과받은 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당시 57세의 나이로 정협 전국위원회에서 참석한 이 여성은 자신을 '대만의 소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대만 국민은 중국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해 중국의 정치 조직이나 정부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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