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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탑승일 기준 6월 한 달간 유공자·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게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유족)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다. 프레스티지석을 제외한 일반석 성인 정상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공자·유족 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정상 운임의 최대 50%를 할인한다.
제주항공은 평소 독립유공자와 동반 보호자 1명, 1∼4급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 보호자 1명에게 제공하는 40%의 할인에 더해 6월에는 유공자 유족에게도 30%의 할인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50%의 할인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30%의 할인을 적용한다.
진에어는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유족에게 정상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에어서울은 유공자와 유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40%의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받는 경우 수속 시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과 동반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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