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인수로 부당 이득" 주주 소송 법원서 기각

입력 2023-05-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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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인수로 부당 이득" 주주 소송 법원서 기각
판사 "인수 과정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 근거 없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해 트위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의 민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지난해 5월 당시 트위터 주주였던 윌리엄 허리스니악이 머스크와 트위터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23일(현지시간)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4월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시한 뒤 트위터와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었는데, 원고 측은 머스크가 고의로 트위터 주가를 떨어뜨려 인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레이어 판사는 머스크의 이런 인수 과정이 트위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측은 잭 도시 트위터 전 최고경영자가 머스크의 인수 자금 출처에 대해 실사하지 않았고 회사 매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위터 이사회가 불공정한 '이면 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측이 인수합병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합병과 관련된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머스크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약 5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트위터 인수 계약을 마무리했다. 또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폐지를 신청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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