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보완…노무제공자로 명칭 변경

입력 2023-05-24 10:16  

공정위,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보완…노무제공자로 명칭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침이 원용하는 산재보험법상 특고라는 용어가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기존 특고 개념과 달리 전속성 요건인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도록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되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지침 예고안은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으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추가된 예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제공자가 계약 해지·종료 후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 안 된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계약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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