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단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도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수단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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