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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배송비가 부과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배송'이라고 고지한 한화갤러리아[45226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에 '무료 배송'이라고 적었다.
반면 상품명 및 상품정보란에는 '착불 배송',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 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실제 구매 시에도 배송비는 소비자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화 갤러리아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배송비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화갤러리아가 조사 중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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