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평가체계 공개 등 6개장 21개 조문
3개월 유예기간 뒤 9월 시행…2025년 법제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기관들이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ESG 평가기관 3개 사가 가이던스(지침)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지원도 받았다.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는데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ESG 평가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이나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평가기관별로 ESG 평가등급이 다른 경우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해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동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또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 상충 가능성, ESG 평가체계 정보 부족 등도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3개사는 ESG 평가 업무 시 필요한 절차·기준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국내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자율 규제 방식이 적용됐다.
가이던스는 6개장, 21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1장 총칙, 2장 내부통제체제 구축, 3장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4장 평가체계 공개, 5장 이해상충 관리, 6장 평가대상기업과의 관리(금품 수수 금지 등) 순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또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은 ESG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 가이던스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ESG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하고 ESG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한다.
가이던스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2024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뒤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를 살펴보며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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