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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