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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