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준법투쟁부터"(종합)

입력 2023-05-29 11:17   수정 2023-05-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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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조종사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준법투쟁부터"(종합)
사측 "기업결합심사 진행되는 중요 시점…교섭타결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이 본격 쟁의행위에 나선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3일∼28일 조합원 1천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내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비행 전 약식으로 진행해온 캐빈 합동 브리핑을 철저히 진행하는 등 합법적인 규정 내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으로 시작해 서서히 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임금 삭감을 감내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희생을 배반한 회사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다"며 "사측이 임금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종사노조가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쟁의행위 가결로 이끌어 간 것이 안타깝다"며 "그래도 회사는 노조와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n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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