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9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천7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콜드체인(냉장 유통 시스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와 택배업체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상 업체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나 소시지 등의 캠핑용 축산물,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액란 제품도 수거해 검사한다고 알렸다.
이번 점검은 이른 무더위와 식중독 발생 증가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할 것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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