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에쓰오일(S-OIL)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대체 원료를 원유와 함께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석유화학 제품과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품이나 중간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대체원료를 기존 석유정제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허가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한시적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에너지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에쓰오일은 이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바이오 기반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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