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 온라인 교육 범위를 남미 등 신흥 국가들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화장품 규제 정보뿐 아니라 남미 등 신흥 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도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화장품 해외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국내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식과 해외국가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장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 '코스봇(COSBOT)'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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