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6월중 미신고 땐 과태료·형사처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까지 포함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고한 금액은 19조9천억원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는 6월(1∼30일) 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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